「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43호)
- 등록일 2019-07-11
- 조회수 5637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에 따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지영혜
전화 043-7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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