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09
  • 조회수 11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8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호, 2018.1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제8조에 따른 검사계획 변경이나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수입식육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육에서의 시험·검사 수수료 적용항목 현행화 (안 별표 1 ※ 비고 제4항)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0호, 2018.6.1) 제8조에 따른 수입축산물 검사계획 변경에 따라 수입식육에서 기존 “항생물질 1군, 합성항균제 1군, 농약 1군”의 수수료 적용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다이옥신 제외)”으로 변경
나. 식중독균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 체계 미비점 보완 (안 별표 1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공통))
미생물학적 시험·검사 분류체계의 식중독균 검사 중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정량검사의 경우 각각 항목에 시험·검사 수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
다. 목장형 유가공 영업자 특례조항 부칙으로 이동
현재 본문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 영업자 수수료 특례조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부칙으로 이동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13,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8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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