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행정예고
  • 등록일 2019-03-25
  • 조회수 18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44 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행정예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22일

1. 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대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별표 4의2에서 위임한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구체적인 범위) 신설(안 제3조)
○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연체류내장 품목을 대상으로 정함
○ 해당 품목별로 어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수입 허용된 국가 및 품목 규정 마련(안 제4조)
○ 수입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출국 및 품목 목록을 마련함
다.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안 제5조)
○ 수입위생평가 절차 개시 후 수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함
○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 송부 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중단 할 수 있음
라. 수입위생요건 신설(안 제6조)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처리형태, 대한민국의 위생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제조·가공되어야 함(안 제1호∼제3호)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여야 함(안 제4호∼제5호)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부적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회수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6호)
마.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안 제7조)
○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을 제6조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하도록 생산·처리된 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증명하도록 함.
바. 수출국 정부의 통보의무 규정 마련(안 제8조)
○ 수출국 정부는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위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정부에 통보 하여야 함
사.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관리 규정 마련(안 제9조)
○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대한민국 수출 해외제조업소로 승인한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아.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현지실사 규정 마련(안 제10조)
○ 식약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위반 및 수출국 정부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실사 시 수출국 정부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와 관련한 관계자 면담 및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 시 자문 규정 마련(안 제11조)
○ 식약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관련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 및 의견을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문비용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차. 수출국 정부의 위생관련 검사기관 관리 규정 마련(안 제12조)
○ 수출국 정부가 특별관리위생식품의 위생관련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대해 검사능력을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10,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_제정고시(안)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90321 규제영향분석서(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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