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01-22
  • 조회수 1365
1. 개정이유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을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고, 영업자의 구분관리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안 제1조의2)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어류머리,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지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구분관리 중 일부 권한 위임 (안 제14조)
영업자의 구분관리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03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법 시행령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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