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1-16
  • 조회수 15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5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51호, 2017.6.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수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업체 신규 등록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용량 검사 주체를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확인 규정 신설(안 별표10)
나. 수산물 내용량 검사 주체 개선(안 별지 제7호)
다. 유통관리대상 식품 등 점검결과 통보서 등 서식 신설(안 제18조, 제21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9조, 11조, 별표2)

3. 의견제출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6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검사관리과
(팩스 043-719-2200, 전화 043-719-22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90116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90116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가정훈

전화 043-7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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