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개정, 폐지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2-31
- 조회수 17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26, -527, -528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 기준정보화TF팀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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