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2-05
  • 조회수 175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10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규모 영업장 위한 평가항목 개선,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변경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위생등급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중독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ㅇ 전화 : 043-719-2115,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obo13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박은진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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