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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2-03
  • 조회수 346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489호(2018. 12. 3.)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을 두 성분 복합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설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 동시 함유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안 별표 2, 별표 3)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 및 아데노신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 마스크의 유효성분 정량법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조작조건 변경
나.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규격 신설(안 제9조, 별표 9)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액(50%)
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 중 ‘과산화수소수 50%’의 기준(비중) 변경(안 별표 6)
라.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에 원료 및 제제 각1종 추가(안 별표 6)
페닐메칠피라졸론, 과황산나트륨·과황산암모늄·과황산칼륨 분말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마.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안 별표 6, 별표 7, 별표 8)
‘과붕산나트륨’을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로 명확하게 하고, ‘산화형 염모제’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상의 용어인 ‘산화 염모제’로 하며, 기타 ‘살리실산’을 ‘살리실릭애씨드’로, ‘성상’을 ‘제형’으로, ‘크림’을 ‘크림제’로 각각 수정

3. 의견 제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5,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yeonhaeh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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