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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8-10-31
  • 조회수 37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60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1호, 2017. 11.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아세퀴노실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페나자퀸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안 [별표 1])

1) 「농약관리법」상 국내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필요

2) 파라티온, 디클로플루아니드, 빈클로졸린, 엔도설판 및 이피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등록 취소된 농약의 기준을 삭제하여 잔류허용기준 현실화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재평가, 삭제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세퀴노실 등 22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클로르피리포스 등 10종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개정, 파라티온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상수 삭제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현실화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생산단계_농산물_등의_유해물질_잔류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8-460호, 2018.10.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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