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8-368호, 180831)
  • 등록일 2018-08-31
  • 조회수 385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8-368호, 180831)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안 II. 3. 나)
1) 영·유아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2)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의 사용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확대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의 보건향상

나.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안 III. 1. 1-2 나.)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2)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

다.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안 II. 1. 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 명확화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18-368호, 1808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