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8-07-30
  • 조회수 358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며, 자가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면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
2)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기준 개선 필요
3) 전자상거래 영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7)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기능성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모두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항목 중복으로 인한 검사 효율성 저하 및 비용 부담 가중
2)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최은진

전화 043-7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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