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8-325호, 2018.7.30)
  • 등록일 2018-07-30
  • 조회수 2972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신규 수입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허용 축산물에 반영하고,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가공품 정의 수정(안 제2조)
1) 유가공품 중 분유류 추가
2) 유가공품의 정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범위를 명확화
나.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안 제5조)
1) 수출제품은 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수입위생요건으로는 요구하되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모든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화 필요
2) 필수조항 중 수출제품의 한국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조항 삭제
3)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방지
다. 신규 수입허용 축산물 반영(안 별표)
1)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산 우유류, 가공유류, 유크림류와 체코산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목록에 반영
2) 2018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알가공품 중 6개국 16개 유형을 목록에 반영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04,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80730_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32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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