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7-25
  • 조회수 33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4호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7호, 2018. 5. 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확대(안 제3조)
나.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고객지원담당관, (전화) 043-719-1052, (팩스) 043-719-10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서선정

전화 043-7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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