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8-05-14
  • 조회수 6339
1. 우리처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주사제를 치료목적 제제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주사제의 원료의약품 등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성분(영양소 등) 자체에 영양보급 목적인 제제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에서 보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8.6.4.(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홈페이지 게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원료의약품등록고시)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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