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8-05-09
- 조회수 625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19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육가공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가공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하여 냉동포장육을 해동한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냉동포장육을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육가공품이나 음식물의 원료로 사용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육가공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가공 및 조리의 편의를 위하여 냉동포장육을 해동한 상태로 공급하여 줄 것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냉동포장육을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식육가공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식육가공품이나 음식물의 원료로 사용할 냉동포장육을 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해동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해동된 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개선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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