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5-04
  • 조회수 107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9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9호, 2017. 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3)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_표시_기준_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 제2018-19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시영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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