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5-04
  • 조회수 67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92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2017.1.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18.2.9.)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
1) 타 법규와의 관련 규정 조화 필요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규정 개선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고

나. 재검토기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2항제1호)
1) 법률 근거에 관한 자구수정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8-192호, '18.5.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86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