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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6-25
  • 조회수 43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6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위생 및 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서 5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2391호, 2014.1.28. 공포)이 개정되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식소의 범위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개정하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확대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여전히 집단급식소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소”로 확대함.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소규모 급식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급식위생‧영양수준이 향상되어 급식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을 정함(안 제12조의2)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14-16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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