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5-04
  • 조회수 125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9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9호, 2017. 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경우
3)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18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_표시_기준_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 제2018-19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시영

전화 043-719-21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