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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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3호
「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 2024. 6.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 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조)
다.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및 원료의 목록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의 2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zinu5748@korea.kr
- 팩스 : 043-719-3400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재섭
전화 043-71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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