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4-09
- 조회수 46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84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1호, 2024. 9.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옥시 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1)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zinu5748@korea.kr
- 팩스 : 043-719-3400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재섭
전화 043-719-3420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