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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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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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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12호, 2026.1.12.)
  • 등록일 2026-01-12
  • 조회수 142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1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3, 2025. 9.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월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 2) 중 염모제 성분으로만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하여 혼돈의 우려가 없도록 통일되게 원료 목록을 정비하고,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 중 염모제 성분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나.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안 별표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심사가 완료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추가


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유리알칼리 시험방법 변경(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mfdscos@korea.kr


- 팩스 : 043-719-3400

첨부파일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지혜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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