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15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09-09-30
- 등록일 2009-09-30
- 조회수 14437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
(1)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 8. 28 ~ 9. 17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정형욱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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