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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제개정고시등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69호)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9-30
  • 등록일 2026-09-30
  • 조회수 11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9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1. 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개정(법률 제21300호, ’25.12.30.개정, ’26.12.31.시행)으로 위생용품소분업,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업소명·소재지 등 소분·리필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구강관리용품 등이 위생용품에 추가(‘25.6.14.)된 이후, 칫솔과 치실을 결합하여 제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생용품이 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 소분 · 리필 시 표시방법 신설(안 Ⅱ. 1. 카., 타. 및 별표 1)


벌크상태의 완제품을 소분하는 제품이나 소비자가 리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표시는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되, 업소명·소재지·내용량은 소분·리필사항에 맞게 표시토록 하고, 리필판매업에서 판매하는 대용량 용기는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 표시판에 기재하여 게시토록 표시기준 마련




나. 복합제품 관련 정의 및 표시방법 신설(안 Ⅰ. 3. 카 및 Ⅱ. 1. 타.)


복합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위생용품이 출시됨에 따라 복합제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복합제품의 표시방법 등 마련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제2026-69호, 2026.9.30).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제2026-69호, 2026.9.30).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승희

전화 043-7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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