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26-6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6-09-04
- 조회수 2109
의료용 고압가스의 허가자료 요건 합리화 등 품목·허가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위해성 관리계획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26.9.4.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수경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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