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2026.8.31.)
- 고시번호 제2026-63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제개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300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9조)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6.7.1.)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신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안보희
전화 043-719-50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