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57호, 2026. 8. 6.)
- 고시번호 제2026-5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6-08-06
- 조회수 3103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이중제형 허용,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26.8.6.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수경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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