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제2026-34호, 2026.4.28)
- 고시번호 제2026-34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의료기기
- 제개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6-04-29
- 조회수 980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4호
「의료기기법」제8조 및 제6조의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호, 2026.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박선이
전화 043-71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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