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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50호, 2025.8.4.)
  • 고시번호 제2025-50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2025-08-04
  • 등록일 2025-08-04
  • 조회수 214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0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고의적·의도적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글로벌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 부여 기준 확대 등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HACCP`) 고도화를 통한 국제조화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제2조, 제6조의 2, 별표 4의3, 별표 4의4 신설)


1) 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식품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등 의도적 오염과 부정행위까지 사전 예방하는 포괄적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발적 발생 식품 테러, 원재료 속이거나 모조품을 생산하는 사기 등 의도적 또는 예측 불가능한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국제기준 및 제조환경 변화에 발맞춰 HACCP 기준을 고도화하고, 이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평가기준 등 마련




나.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15조, [별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HACCP 관리 종합평가 중 인증평가)


1) 중요관리점(CCP) 중 스마트 해썹을 60% 이상 적용한 경우에도 현장조사·평가 면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가점을 부여 할 수있도록 규정 개정


2)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작업자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자동으로측정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 해썹 등록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한 스마트해썹 진입의 영업자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5. 6. 25.)


(2) 행정예고(2025. 6. 25 ∼ 2025. 7. 16)결과,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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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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