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5-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5-03-27
  • 등록일 2025-03-27
  • 조회수 234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8호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5호, 2023. 1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대한민국약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첨 1과 같이한다.




별표 4를 별첨 2와 같이한다.




별표 5를 별첨 3과 같이한다.




별표 6을 별첨 4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한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 (제2025-18호).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안지혜

전화 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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