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9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12-30
  • 등록일 2024-12-31
  • 조회수 241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7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2호, 2024.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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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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