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9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12-30
- 등록일 2024-12-31
- 조회수 241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7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2호, 2024.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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