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043-719-2766
  • 분야 의약품
  • 분류 고시
  • 제개정일 2024-12-30
  • 등록일 2024-12-30
  • 조회수 28120

의약품 GMP 평가 및 적합판정 관리체계 개선 등 의약품 GMP 제도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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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정수경

전화 043-71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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