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043-719-2766
- 분야 의약품
- 분류 고시
- 제개정일 2024-12-30
- 등록일 2024-12-30
- 조회수 28120
의약품 GMP 평가 및 적합판정 관리체계 개선 등 의약품 GMP 제도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정수경
전화 043-719-276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