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8호, 2024.12.6.)
  • 고시번호 제2024-7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4-12-06
  • 조회수 1234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8호




「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하여 국제규격과 부합하도록 신설,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 및 품질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별표1, 별표2)


비흡수성봉합사 등 5종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규격(IEC, ISO) 적용


1) [별표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 3종


- 10. 비흡수성봉합사


- 17.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 21. 화학중합형의치상용레진


2) [별표2] 기구·기계 : 2종


- 63. 치과용구강외엑스선장치


- 64. 치과용구강내엑스선장치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3.1.18. ∼ 2023.3.23.)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4-7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허가과

담당자 조윤아

전화 043-719-537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