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7호, 2024.12.4.)
- 고시번호 제2024-7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12-04
- 등록일 2024-12-05
- 조회수 11430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7호, 2024.12.4.)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용기나 외장의 업체 주소 기재방법 개선(안 제6조)
제조(수입)업허가증 기준으로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소를 주된 주소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나. 현행 규정을 반영한 용어변경 등(안 제8조 및 제9조)
허가·인증·신고사항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명칭(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수어 용어 반영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윤상연
전화 043-71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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