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69호, 2024.11.7.)
  • 고시번호 제2024-6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11-07
  • 등록일 2024-11-07
  • 조회수 1895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료기기법」제6조의3, 제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호, 2022.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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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남수현

전화 043-71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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