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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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개정일 2024-10-02
- 등록일 2024-10-02
- 조회수 1306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6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고,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을 정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락티톨 등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보존료에 대한 천연유래 입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존료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확대(Ⅰ. 3. 5) (3) 및 (4))
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1) 과실주로 제조된 기타주류에 대한 무수아황산 등 6품목에 대한 잔류기준 확대(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2)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를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캡슐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확대(Ⅱ. 5. 가.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3) 식품업계의 프로필렌글리콜 사용현황을 반영한 사용기준 확대(Ⅱ. 5. 가. 프로필렌글리콜)
4)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병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Ⅱ. 2. 6))
다. 용어 정비 및 식품첨가물 품목명 변경
1) 총칙 중 용어의 정의 개선(I. 2. 4) (5) 및 (17))
2) 말티톨시럽 등 3품목의 품목명 변경(II. 4. 가. 말티톨액, 시클로덱스트린액, 폴리글리시톨액)
3) 말티톨시럽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중 품목명 변경(II. 5. 가. 말티톨액, 시클로덱스트린액, 폴리글리시톨액)
4) D-소비톨액의 영문명 변경(II. 5. 가. D-소비톨액)
라.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개선
1) 페로시안화칼륨의 CAS번호 수정( II. 4. 가. 페로시안화칼륨)
2)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II. 5. 가. 향료 [표 2] M317)
3) 락티톨 등 2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등 개선(II. 4. 가. 락티톨, 리보오스, 만니톨, 말토게닉아밀라아제. 말티톨, 말티톨시럽, 비오틴, 사카린나트륨, 산화칼슘, 알긴산나트륨, 에리스리톨, 염화콜린,
이소말트, 자일리톨, 잔탄검, 주석산수소콜린,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카테킨, 카제인칼륨, 카제인칼슘,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시톨시럽, 폴리소르베이트20,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피온산, 황산아연, 효소처리스테비아)
4) 일반시험법 개선 및 시약 추가(Ⅳ. 14. 연화점측정법, 18. 원자흡광광도법, 25. 점도측정법 및 Ⅴ. 2. 에리오크롬블랙T?염화나트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308호, 2024.6.26.(’24.6.26.~’24.8.26.)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6.5.)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4.9.4.~9.10.) : 원안의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신춘식
전화 043-7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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