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4-45호, 2024.8.9.)
- 고시번호 제2024-4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8-09
- 등록일 2024-08-12
- 조회수 218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5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 시 제출자료를 진단서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 반복 발생 및 의료 공백화의 진단서 발급 지연 우려 등에 따라 환자의 애로사항 해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제출자료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은 최초 진단서를 제출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은 경우 처방전으로도 추천 가능함(제3조,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24.7.22. ~ 2024.7.26.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없음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혜원
전화 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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