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44호, 2024.8.8.)
  • 고시번호 제2024-4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8-08
  • 등록일 2024-08-08
  • 조회수 186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4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새로운 기술개발 등에 따라 기존 소분류 품목이 없어 한시적으로 분류한 품목과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신설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신설


○ 'I03050.01 조혈모세포농축시약' 등 6개 소분류 품목 신설(별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4-304호(2024.6.25. ~ 2024.7.15.)


(2) 규제심사: 규제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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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박혜선

전화 043-71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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