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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일 2024-06-17
- 등록일 2024-06-17
- 조회수 145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8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판정기준, 종합평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나. 용어의 통일 등 자구 수정(안 제6조, 제7조, 별표1, 부칙)
- 기능성에 대한 설명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기능성’에서 ‘기능성 내용’으로 변경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606호(2023. 12. 26.~2024. 2.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재평가분과 심의: 2024. 3. 8.∼3. 1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3-5389호(2023. 11. 2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24. 3. 18.~3. 21.)
다)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4. 3. 22.~5. 3.)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939회, 2024. 5. 27.)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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