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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23호
  • 분야 표시광고
  • 분류 표시광고
  • 제개정일 2024-06-11
  • 등록일 2024-06-11
  • 조회수 195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3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 효과,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안 [별표 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신설(안 제2조제3호더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593호, '22.12.29. / 제2023-427호, '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3.12.8. / '24.5.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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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이주경

전화 043-719-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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