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2-07
- 등록일 2024-02-07
- 조회수 185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4 – 9 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안 별표 1)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2조제3호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12.7. ∼ 12.11.)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923회, 2024. 2. 2.)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