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호)
- 고시번호 제2024-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1-31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144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에 따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7호, 2022. 5.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주혜진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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