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호)
  • 고시번호 제2024-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1-31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144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에 따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7호, 2022. 5.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주혜진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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