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4-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1-24
- 등록일 2024-01-24
- 조회수 97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호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안 제2조∼제3조)
1) “잔류허용기준”, “작물잔류시험자료”, “동물잔류시험자료”에 대하여 정의
2) 신청대상을 국내 식품과 수입 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함
다.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안 제4조)
1) 독성시험 자료(급성?아급성?만성?유전?발생(기형) 독성, 동물체내 대사 및 약동학 등)
2) 잔류자료(물리화학적 특성 등 기본정보, 농·축·수산물의 잔류자료, 식물체내·동물체내 대사자료 등)
3) 기타 식약처장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596호(2023. 12. 21. ∼ 2024. 1. 10.)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4504호(2023. 9. 25.)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박세종
전화 043-719-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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