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3-6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9-26
- 등록일 2023-09-27
- 조회수 275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품 및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Ⅰ. 3. 머, Ⅱ. 1. 버.∼어., Ⅱ. 2. 다. 1))
1)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
2)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 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Ⅲ. 1. 가, 다, 사, 자, 카, 더, 머, 버, 저, 커)
1)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
2)「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
3)「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별지 1』 1. 나.)
1) 영업소(장) 등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3-248호, '23.5.18.)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3.5.3.)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자현
전화 043-71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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