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49호, 2023.7.13)
- 고시번호 제2023-4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7-13
- 등록일 2023-07-13
- 조회수 839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9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료기기법」제6조의3, 제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호, 2022.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박명렬
전화 043-719-373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1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