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고시 제2023-3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5-12
- 등록일 2023-05-15
- 조회수 100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1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위험도 및 제조공정 등을 고려한 품목군 확대를 통해 국제조화를 추진하고, 서류검토 신청자료 중 유사자료 통·폐합 등 제출자료 간소화 및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 전환 등으로 신속한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목적과 관련된 조항 정비(안 제1조)
일부 누락된 조항 추가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관련 조항 정비
나. 융복합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등 심사대상 명확화(안 제2조 및 제4조, 제6조)
의약품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등 심사대상 명확화
다. 의료기기 품목군 확대(안 제4조, 별표 3)
현행 26개 품목군을 위해도 및 제조공정을 고려한 64개 품목군으로 확대
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품질관리심사기관 합동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로 전환(안 별표 4)
3·4등급 소재지 변경 및 정기심사에 대한 현장조사 합동실시 및 서류검토 품질관리 심사기관 단독 수행하고, 3·4등급 수출용 의료기기의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는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 수행
마. 서류검토 신청자료 합리화(안 제7조)
현행 서류검토 제출자료 중 유사한 자료 통·폐합 등 실질적인 심사 자료 제출을 통해 GMP 적합 인정의 신뢰성 확보
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등 심사절차 명확화(안 제8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심사 신청 시 제출되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흠이 없는 경우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5일이내에 제출된 구비서류를 확인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5조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4조제9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 2022-591호(‘22.12.27~’23.2.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3.5.1~’23.5.4)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이
전화 043-71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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