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 2023-2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3-28
  • 등록일 2023-03-28
  • 조회수 98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4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22.12.7. 일부개정, 2023.3.8. 시행) 개정으로 의약품 등의 투여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에 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는 별지772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77호의2 서식 삭제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변경(안 제5조 및 제7)


. 적응증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쉽게 수정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안 제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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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박예정

전화 043-71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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