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제개정고시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20호, 2023.3.8.)
  • 고시번호 제2023-2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3-08
  • 등록일 2023-03-08
  • 조회수 222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0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5호, 2021.11.23.)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일일섭취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안 제5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능성 원료로 정해진 것 중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중 동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원료에 대하여 모두 1일 섭취량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이 고시와 관련된 내용으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안 별표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21.11.23)에 따라 변경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량을 반영하여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별 1일 섭취기준량을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2.11.28.)


(2) 행정예고(공고 제2022-563호, `22.12.12.∼`23.2.10.)

첨부파일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20호, 2023.3.8.).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20호, 2023.3.8.).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전지영

전화 043-719-245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2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