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3-1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3-02-17
  • 조회수 83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5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재평가 대상 고시형 원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영업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대상자 명시 등(안 제5조제1, 11조제1)


- 재평가 자료 제출 대상자에 기능성 원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원하는 영업자를 포함시키고, 후속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7, 별표1)


-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 자구 수정


. 기타(안 제2조제2, 5조제1, 6조제2, 13, 부칙)


-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등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4조 및 1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373, 2022. 8. 16.(2022. 8. 16. 2022. 10. 17.)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재평가분과 심의: 2022. 12. 1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2-28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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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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