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3-1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3-02-17
- 조회수 83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5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재평가 대상 고시형 원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영업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대상자 명시 등(안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
- 재평가 자료 제출 대상자에 기능성 원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원하는 영업자를 포함시키고, 후속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7조, 별표1)
-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 자구 수정
다. 기타(안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3조, 부칙)
-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유통기한’ 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등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2-373호, 2022. 8. 16.(2022. 8. 16. ~ 2022. 10. 17.)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재평가분과 심의: 2022. 12. 1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2-2885호)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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