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23-1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02-17
- 등록일 2023-02-17
- 조회수 135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제품의 용도에 맞게 보존·유통기준의 예외를 확대하여 실온·냉장제품을 냉동하거나, 냉동제품을 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간편조리세트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 (6)]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
4) 제조업자가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종류 확대
5)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식품유형 정의 개정[안 제5. 10. 10-7 1), 제5. 11. 11-1 1), 제5 11. 11-2 1), 제5. 17. 17-7 1)]
1)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액상·겔·분말·과립으로 제한하고, 식육간편조리세트의 범위를 자연산물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여 다양한 제품 제조가 어려움
2) 제형 제한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개정
3) 구성재료에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4) 다양한 제품 개발·공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439호(2022. 9. 30. ~ 2022. 11.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23. 1. 2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3890호(2022.9.20.)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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